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25.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D( 여, 24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남자 친구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침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티 걸레 자루로 위 주거지 대문을 수회 내리쳐 시가 3,040,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27. 00:15 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 여, 26세) 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이를 바닥에 던져 69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재물 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특수 재물 손괴죄 [ 유형의 결정] 손괴 >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 2 범죄: 재물 손괴죄 [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 1년 9월(= 제 1 범죄 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