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6.22 2017노8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상해죄, 특수 협박죄,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경찰관들 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재물 손괴죄에 따른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부양할 처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고 실형을 선고 받은 적도 3회 있는 점, 2016. 4. 2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6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 각 징역형 선택” 을 상상적 경합 후 하는 것으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