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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6.02 2016고단1552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24. 21:45 경 여주시 C 빌라 앞에서 머리로 D 봉고 화물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들이 받고,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꺼내

어 들어 차량 유리, 문짝, 적재함 부분 등을 가격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위 화물차를 사이드 미러 교환 정비 등으로 수리비 약 93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4. 21:45 경 여주시 홍문동에 있는 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재물 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5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사이의 경합범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 손괴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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