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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가단11803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8....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탈퇴)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4. 8. 11.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4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8. 29.부터 2016. 8.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A은 2015. 8. 29.부터 피고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후 2016. 4. 20.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015. 8. 29.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시까지 차임 또는 피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수익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월 8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 승계참가인 또는 A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피고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고, ② 원고 승계참가인 또는 A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개별 전기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아 피고로 하여금 매월 4만 원 내지 12만 원, 총 150만 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며,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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