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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11597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8. 8. 27. 소외 프라임산업 주식회사(이하 ‘프라임산업’이라고 한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2006. 3. 23.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6. 3. 22. 신탁)가, 2016. 9. 5. 원고 승계참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6. 7. 7. 매매)가 각 마쳐진 사실,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아건설산업’이라고 한다)는 적어도 2014. 4.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데, 동아건설산업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2014. 9. 16.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아건설산업의 관리인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그 소유권에 대한 방해제거의무의 이행으로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동아건설산업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프라임산업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적법하게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으로 6,898,976,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상법 제58조 제58조(상사유치권)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 따라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치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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