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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4 2017가단12072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10. 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2014. 4. 28.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2014.8.20.피고에게이 사건부동산을임차보증금1,000만 원, 월세 70만 원, 임대기간 2015. 9.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을 ‘1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2015. 9. 4.경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그 후 2016. 9. 8.경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보증금1,000만 원, 월세 80만 원, 임대기간2017.9.4.까지로정하여다시 임대하였는데(위 임대차계약을 ‘2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특약사항 6항으로 ‘재개발로인하여부득이임차인이 이사할 시에는임대인에게이의를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10.경 지역주택조합인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7. 8. 11.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6, 7, 8,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특약사항 6항에 의하여 피고에게 재계약의사가 없음을 구두로 통지하였고 피고와의 임대차계약 기간도 만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9. 5.부터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7. 8. 10.경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7. 8. 11.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해 주었는바,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닐뿐더러 임대인의 지위에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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