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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11.11 2013가단401
건물인도 청구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는 2013. 1. 18.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인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부동산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인 8,373,333원(2013. 1. 18.부터 2014. 9. 19.까지 임료 상당액) 및 2014. 9. 20.부터 위 인도일까지 월 4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을26, 2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이오비코리아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07. 9. 20. 유한회사 주은산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13. 1. 18. 원고 승계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E가 부산고등법원 (창원)2010나623호로 유한회사 주은산업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줄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0. 16.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이에 기하여 2015. 5. 15. 유한회사 주은산업 및 원고 승계참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그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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