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28851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으로 본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인 2017. 2. 9.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지분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부동산의 공유자임을 전제로 한 공유물분할 청구는 부적법하다
(원고가 2017. 2. 20. 소송탈퇴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들의 동의가 없어 탈퇴의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