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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12.23.선고 2020가단2262 판결
부동산인도등
사건

2020가단2262 부동산인도 등

원고

A단체

원고승계참가인

B 주식회사

원고 및 승계 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복행

피고

C C

변론종결

2020. 12. 2.

판결선고

2020. 12. 2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6,400,000원 및 2020. 4. 11.부터 위 각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승계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승계 참가인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 피고는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6,400,000원 및 2020, 4. 11.부터 위 각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6. 2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선불로 매월 10일에 지급), 임대차기간 2014. 6.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는 "임차인이 차임을 2 개월 지불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계속하여 갱신되어 왔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2012. 8. 10. 전입신고를 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데, 2018. 1. 10.부터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2020. 2. 2.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D이 2020. 5.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D은 2020. 5. 25. 승계참가인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8,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가 위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20. 5. 2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5. 27.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1. 10.부터 2020, 4. 9.까지 26개월 동안 발생한 미지급 차임 1,120만 원(= 40만 원 X 28개월)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860만 원 및 2020. 4. 10.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승계 참가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승계참가인은 원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D에게 피고를 퇴거시킨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다음 날에 피고의 미납 월세를 포함한 모든 임차료 및 권리를 D에게 양도하기로 하였고, D은 이 사건 부동산을 승계 참가인에게 신탁함으로써 신탁자인 승계참가인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미지급 차임과 부당이득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D과 사이에 위와 같은 권리양도계약은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권리양도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권리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D과 승계참가인은 위와 같은 권리양도계약을 들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미지급 차임과 부당이득청구를 할 수는 없고, 여전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인 원고에게 그러한 권리가 남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승계 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조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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