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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5 2020고정14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7.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15.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B 카페인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현금을 입금해 주면 E에 달러로 교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던 달러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달러로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5.경 F 명의의 신한은행계좌(G)로 6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9.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15.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 주면 몇 일 내로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위 금원을 사설토토 배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농협계좌(I)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수사보고((주) L 담당자와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제주서부서 수사과 자료제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결과)

1. 수사보고(고소인 D가 입금하였던 계좌번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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