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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0 2019고정3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사무실을 임차하는데 1,500만 원이 부족하다. 그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일주일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추진하려던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투명하였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30.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500만 원을, E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F)로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G 각 진술기재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송금내역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G 사실확인서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A 신용조회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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