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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7고단85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당구장에서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어음을 할인하여 주겠다. 9,800만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주면 거래처에 대금결제를 하고, 현금 4,900만 원을 하루 뒤에 지급하고, 전자어음 만기일인 2017. 9. 15.에 나머지 4,9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9,800만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교부받아 D으로부터 고소당한 별건 사기사건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고, 위 전자어음을 할인하여 피해자에게 현금 9,800만 원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의 배우자인 E 명의의 우리은행 전자어음수취계좌로 9,800만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800만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어음 배서정보조회, 수사보고(전자어음 점유자 D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미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전자어음 할인을 받으려고 했던 F와 전화통화),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피의자 A의 D에 대한 사기사건), 불기소장 등, 수사보고(고소인 C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어음은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만기일에 입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어음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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