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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8고단24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① 2014. 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5.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위 ②항의 사건(피해자 B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 지인인 C를 통하여 피해자 D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5년 12월 초순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성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돈이 있어야 나올 수 있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1억 원을 주겠다. 어머니가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고 받을 돈이 10억 원이 넘게 있어 교도소에서 나오기만 돈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5.경 천안시 동남구 F빌딩 G호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H에서 E을 통하여 6,000만 원 권 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확약서, 최종확약서, 수사보고(참고인 C,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역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참고인 I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 확인), 신용정보,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불기소결정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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