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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9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B’라는 모임에서 알게 되어 연인으로 사귀게 된 피해자 C(여, 50세)에게 “사업상 자금이 필요한데 양주에 있는 땅과 오산에 있는 집이 팔리지 않아 측량비, 임대료 등을 납부하기 어렵다. 돈을 빌려 주면 부동산을 처분하여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양주와 오산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6.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3장 액면금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45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E 대화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표인출전표, 사진, G조합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자기앞수표거래증명서, 자기앞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45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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