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7.11 2018고단12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18.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제주시 신제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제주시 D 임야(이하 ‘본건 부동산’)에 대한 가분할도를 제시하면서 “본건 부동산 5,870㎡ 중 403㎡(122평)를 매수해라. 분할을 한 뒤 건축허가 승인을 받고 2016. 7. 20.까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본건 부동산은 E 외 1인의 소유로, 피고인은 2016. 4. 8. E 등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6억 5,000만 원에 주식회사 B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E 등에게 계약금 6,500만 원만을 지급한 후 잔금 지급기일인 2016. 6. 8.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주식회사 B도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본건 부동산의 원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6.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6. 6. 27. 잔금 명목으로 133,472,000원을 주식회사 B 명의 제주은행 계좌(F)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43,47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통화 진술),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통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I 통화진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