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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21 2015고정30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58세, 여)와 과거 연인관계에 있있던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만나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3월 초순경 동해시 H아파트 403호 거주하는 I의 집에 “D가 J에게 6만 원도 받고, 7만 원도 화대로 받고 몸뚱이를 4번이나 주었다”, “사기꾼, 노름꾼, 꽃뱀, 행세로 나의 인격을 무시하고 배신하고 계획적으로 나의 가정까지 파탄에 이르렀지요, D는 아직 반성할 기회가 있으니 최종 11월 30일까지 만나서 의견을 나누자”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두고 옴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K과 L아파트에서 동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1. 18:00경 동해시 C건물 1층 출입문 벽면에 “C건물 주인 76세 약사(K 지칭)와 1층 가게 세입자 59세 M(피해자 지칭)는 건물주인 L아파트에서 잠을 자고 생활하고 벌써부터 여자의 짐을 갖다놓기 시작한다, 위에 1층 짐을 치워 이사 가라고 고발, 고소중”의 내용이 기재된 벽보를 붙이고, 같은 날 18:20경 동해시 N 건물 벽면에도 같은 내용의 벽보를 붙여 지나가는 주민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붙인 벽보를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배포 전단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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