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8 2018고정1016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아파트 단지 내 여성 봉사단 회장이고, 피해자 C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노인정의 노인회장이다.
1. 피고인은 2017. 4. 경 서울 동대문구 B 아파트 203동 1406호에서 사실은 피해 자가 동대문 구청에서 지원금 1,7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소지에 살고 있는 노인회 회원인 D에게, " 노인회장( 피해자를 지칭) 이 동대문 구청에서 받은 지원금 1,700만 원을 먹었다 "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B 아파트 203동 202호에서 사실은 피해 자가 동대문 구청에서 지원금 1,7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소지에 살고 있는 노인회 회원인 E에게, " 노인회장( 피해자를 지칭) 이 동대문 구청에서 받은 지원금 1,700만 원을 먹었다 "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처벌 법규 :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312조 제 2 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