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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09 2012고정1991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건물 114호에서 ‘D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E은 위 C건물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7. 6.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C건물 건물 내에서 위 C건물 경비반장 F에게 “E 소장을 자를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7.경 위 C건물 건물 1층에서 위 C건물 전기기사로 근무하는 G에게 “관리소장 E은 곧 잘릴거니까 소장 말을 들을 필요 없고 상가 내의 사장들과만 잘 지내면 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11.경 위 C건물 건물 앞에서 위 C건물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H에게 “상가번영회 회의를 매일하고 있는데 관리소장이 관리비를 낭비하기에 소장을 내쫓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13.경 위 C건물 사무실에서 위 C건물 경리대리로 근무하는 I에게 “관리소장 E을 곧 잘라 버리고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거니까 최근 3년간의 입출금 내역을 잘 작성해야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4. 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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