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5.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26. 시간불상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101동 2601호에 있는 피해자인 피고인의 동생 C의 집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갚지 않은 사실이 없음에도 “빌려간 돈 갚지 않고 오빠한테 씹새끼야 하는 인간이다 갚을 때까지 도망 다녀라 다음에 또!”라고 기재한 벽보를 현관 문 바깥쪽에 부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4. 6. 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3.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오빠보고 씹새끼라 훔쳐간 통장 찾아먹고 해결하지 않은 파름치한 인간, 언제까지 빌린 돈 안 갚는지 두고 보자“라고 기재한 벽보를 현관 문 바깥쪽에 부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4. 6. 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9. 12: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오빠보고 씹새끼라 망해서 울산 도망갈 때 빌려간 전세금 돌리도! 돈 갚아라”는 내용의 벽보를 현관 문 바깥쪽에 부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