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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4 2013고정16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서대문구 C건물 A동 303호에서 피해자 D이 임대광고를 낸 C건물 지하1층의 임차희망자측 부동산중개인으로 피해자와 임대계약을 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약속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무산되었고, 이후 임차희망인이 피해자를 찾아와 2011. 10. 13.자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2. 12:00부터 14:00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 건물 앞 노상에서 “C건물 지하1층 건물주 D님 중개수수료 주세요. 억울합니다.”라는 기재된 피켓에 피해자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명함을 확대하여 붙이고 “E회사 D 회장은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주지 않는 파렴치한 사람이다 즉시 지불하라”라는 구호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13. 12:00부터 14:00까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15. 10:00부터 14:00까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2. 15. 15:00부터 17:00까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역 1번출구 옆 H복지센터 앞에서 “C건물 지하1층 건물주 D 부동산중개 수수료 0.9% 당장지급해라!”라고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걸고 “E회사 D회장은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주지 않는 파렴치한 사람이다 즉시 지불하라”라고 핸드마이크를 이용하여 구호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2. 17. 15:00부터 17:00까지 위 4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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