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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76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6. 오전 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전주시 덕진구 C빌라의 1층 주차장에서, 사실은 인근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이 손님들의 사적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을 덧붙여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차장 기둥에 “대자보, D주점 사장 E 피해자를 가리킨다. (일명 F)과 종업원 G는 손님들의 사적인 애기를 듣고 다른 사람한테 진실에 거짓을 붙여 떠벌리고 다님, 앞으로 드나드는데 알아서들 하시오”라는 내용의 벽보를 붙임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2. 오전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추문에 휩싸이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기둥에 “알림, D 포차 사장 E(일명 F)과 종업원 G는 선량한 안골 주민 A 추문에 휩싸이게 했으며 그것도 모자라 새벽 2시~4시 사이에 양아 ”라는 내용의 벽보를 붙임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14.-15. 오전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손님의 사생활을 거짓으로 말하거나 고성방가를 일삼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기둥에 “알림, D 포차 사장 E(일명 F)과 종업원 G는 포차를 운영하며 손님의 사생활을 추문으로 떠벌려 있지도 않은 거짓을 만들어 떠들고 다님은 물론 고성방가를 일삼는 등 이에 그 못된 입을 ”이라는 내용의 벽보를 붙임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16. 오전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새벽에 고성방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기둥에 "본인 A은 추문에 분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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