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세탁물 처리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05. 5. 30.부터 2015. 2. 5.까지 위 사업장에 폐수배출시설인 세탁시설(용적 2.166㎥)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면서, 위 기간 동안 공공수역인 목감천에 특정수질유해물질(시안, 구리, 클로로포름)을 1일 약 2.8㎥을 유출하였다.
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5. 13.부터 2015. 2.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공중위생영업인 세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시료채취확인서/현장사진, 폐수오염도 검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무신고 배출시설 설치 및 이용조업의 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5조 제1항 제1호(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의 점),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무신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한 기간이 약 10년에 이르고 유출량도 상당한 점, 무신고 세탁업 영업으로 벌금형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