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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4두42841 판결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 제2호 (가)목 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훼손을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하되, 그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임에 따른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 제49조 제2항 , [별표 16] 제1호 (가)목은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요소 중 하나인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위반횟수’는 사업장별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함으로써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이하 ‘개선명령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의 횟수로 하되, 그 부과금 부과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의 위반행위를 한 횟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둘 이상의 위반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되, 그 위반일은 가장 최근에 위반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 규정의 체계 및 내용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금의 부과율을 누진적용하려는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제도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의 '위반횟수'는 위반행위로 개선명령 등을 받은 경우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를 불문하고, 그 위반행위의 횟수를 의미한다.
판시사항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2항 [별표 16]에서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요소 중 하나로 정한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의 ‘위반횟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를 불문하고 개선명령 등을 받은 위반행위의 횟수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아엘티디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예인수)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 제2호 (가)목 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훼손을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하되, 그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 제49조 제2항 , [별표 16] 제1호 (가)목 및 (나)목은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요소 중 하나인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위반횟수’는 사업장별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함으로써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이하 ‘개선명령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의 횟수로 하되, 그 부과금 부과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의 위반행위를 한 횟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둘 이상의 위반행위로 하나의 개선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되, 그 위반일은 가장 최근에 위반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 규정의 체계 및 내용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금의 부과율을 누진적용하려는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제도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의 '위반횟수'는 위반행위로 개선명령 등을 받은 경우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를 불문하고, 그 위반행위의 횟수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원심은, 피고가 2013. 2. 21. 원고들에게 각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수질오염물질별로 위반횟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개선명령 등을 받은 2009. 7. 14.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총 질소의 기준치 초과배출, 2009. 9. 14. 총 질소의 기준치 초과배출 모두를 함께 위반횟수에 포함시켜 3차 위반에 해당하는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각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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