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본부(주최자 C)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앞 인도에서 ‘공산당 망하고 새시대 온다’, ‘멸공북진통일’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부착한 천막을 설치한 후 그 주변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집회를 하자, 위 문구들이 전쟁을 도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플래카드를 강제로 철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0. 10:40경~11:10경 위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 1개와 커터칼 1개를 지닌 채 “사람이면 사람답게 행동해요”, “아담의 후손끼리 아담의 후손 죽이라는 게 당신들 ”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플래카드 2개를 손으로 뜯어내고, 천막 옆에 세워놓은 입간판을 발로 차서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 집회 참가자인 피해자 F(54세)이 절단기를 손으로 잡아 뺏으려고 하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절단기를 강제로 비틀어 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고, B본부에서 개최하는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옥외집회신고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조 제1항(집회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