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2 2016고정77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개별적으로 집회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5. 13:20 경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에 있는 부천 남부 역 앞 도로에 서에서, B 등 4명이 적법하게 신고한 진리 대한 당( 가칭) 창당준비위원회 집회를 하는 것에 대하여 주최 측에서 확성기로 '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 예수 안 믿으면 공산당, 빨갱이' 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회 주최 측에 항의하면서 ‘ 개새끼들’, ‘ 씹할 놈들’ 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공산당이고 빨갱이냐

’, ‘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국민들이 전부 공산당이고 빨갱이라는 것이냐

’ 라는 등으로 고성을 내면서 약 30분 동안 집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사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및 CCTV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1 항, 제 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