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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213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상가번영회 회장이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시위의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집회의 주최자로서 대구동부경찰서에 2013. 2. 18. 10:00~18:00 및 2013. 2. 19. 10:00~18:00 대구 동구 용수동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상징탑 옆 인도 위에서 대구 지하철 참사 10주기 추모제 반대 집회를 열겠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8. 13:00경 위 신고 내용과 달리 상징탑 옆 인도를 넘어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상징탑으로 접근하여 탑신에 걸개 2개를 걸고, 대구 지하철 참사 피해자 유족들이 탑 주변에 오는 것을 막기 위해 추모탑 주위에 노끈을 둘러쳐 유족들의 출입을 방해하였으며, 위 집회 참가자인 상가번영회 회원 30여명과 함께 노끈 안쪽으로 들어가 탑신을 둘러싼 채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집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를 신고한 장소와 방법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 집회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옥외집회 신고서 사본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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