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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09 2019고정149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2.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에서 D 경기도당 부천지부 소사구 E이 주최하는 'F' 집회와 관련하여, 자신과 정치적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집회 참가자인 D 당원 G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고, 성명불상의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간 집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영상 첨부 및 분석)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영상 녹화 자료 확인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역사관과 정의관에 비추어 이 사건 집회의 주장 내용이 현저히 잘못된 것이어서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훈계를 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자기결정과 인격발현에 기여하는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요소를 이루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8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피고인의 신념이나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의 주장 내용이 어떠하든 헌법에 의하여 보장받는 평화적 집회를 폭력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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