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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25 2012고단405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서 한미 FTA 협정의 국회 비준을 반대하였던 사람이다.

2011. 11.경 한미 FTA 협정이 국회에서 재적 국회의원 295명중 170명 재석하여, 찬성 151표 반대 7표, 기권 12표로 통과되자, ‘C’에서는 위 국회에서 통과한 한미 FTA 협정의 무효화 조치를 주장하며 그 무렵부터 서울시청광장, 을지로 및 명동 일대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개최하고 있었던 반면, ‘D’(대표 E)에서는 한미 FTA 지지 세력 등을 결집할 목적으로 2011. 11. 14. 00:00경부터 11. 27. 24:00경까지 서울 정동 5-1 대한문 앞길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남대문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집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1. 23. 18:50경 위 대한문 앞 노상에서 D의 명의로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위와 같이 집회신고를 하고 소속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 준비물인 ‘FTA국회비준안 통과시킨 국회의원들 오랜만에 밥값했습니다. F을 즉각 구속하라’는 플래카드(가로 7미터, 세로 1미터) 1개를 본건 위 D 사무총장 G 등 집회 참가자들이 가슴 높이로 펼쳐 들고서 집회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집회현장으로 달려 가 손으로 플래카드를 잡아당기고 이를 저지하려던 위 G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D에서 개최한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플래카드를 빼앗으려고 하는 등으로 집회방해를 하는 것에 대하여 위 D의 집회 참가자들이 제지하려고 한 것에 화가 나 머리로 위 D의 사무총장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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