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는 2018. 2. 20.경 김천경찰서에서 2018. 3. 1.부터 2018. 3. 28.까지 김천시 김천로 111에 있는 김천역 광장에서 사드 배치 반대를 목적으로 율동, 구호제창, 영상송출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하고, 2018. 3. 17. 19:30경부터 위 김천역 광장에서 신고한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7. 19:50경 위 김천역 광장을 지나던 중 위 집회를 보고 “촛불아 꺼져라, 너희들 같은 버러지가 있어서 나라가 망한다, 사드찬성, 사드 반대하는 것들 꺼져라, 미친놈들, 쓰레기 같은 놈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집회 참가자인 B 등으로부터 “가던 길 가시라”는 말을 듣는 등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야이 씨발 새끼야 니가 뭔데 가라 마라 하느냐”라고 소리치면서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위 B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가 개최한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57세)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옥회집회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1항(집회 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