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7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43』

1. 사기 피고인은 한화생명에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보험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을 상대로 보험 계약 관리 및 유지, 자산 관리 등을 도와주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보험 설계사로서 고객들과 친분을 쌓게 된 것을 기화로 고객들에게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 상품을 해약하거나 만기 이전에 중도 인출이 가능한 보험 상품에서 보험금을 중도 인출하여 해약 반환 금과 중도 인출 금을 자신에게 맡겨 주면 이를 다시 보험료로 대납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객들 로부터 해약 반환 금과 중도 인출 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8.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피해자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종신보험 상품을 중도 인출하여 중도 인출 금을 송금해 주면 중도 인출 금으로 매월 같은 상품의 보험료를 대신해서 납부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리하게 신규 고객을 유치하여 보험에 가입시켜 주는 과정에서 신규 고객의 보험료를 대납해 주고 그로 인해 받은 보험 수당 조차도 다시 다른 고객의 보험료 대납에 사용하지 않으면 고객 관리 및 유지가 어려워지는 상황이었고, 일부 고객이 보험료를 대납 받았으면서도 일방적으로 보험 계약을 해지해 버려 피고인이 보험 수당을 다시 한화생명에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납한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하면서 자금 흐름 상의 문제도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전처에게 양육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고객의 보험료로 대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중도 인출 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보험료를 대납해 줄 의사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