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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2 2019고단595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보험 대리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 함) 부곤 본부 D 지점 소속 보험 설계사로, 피고인 B는 피해자 C 부곤 본부 D 지점 지점장으로 각각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고객에게 변 액보험, 종신보험을 각각 가입하게 하고 그 중 한 보험의 보험료를 고객이 납입하고 나머지 보험의 보험료를 피고인이 대납하여 두 보험을 2년 동안 유지한 후 해약하면 고객이 자신이 납입한 보험료 합계 금액에 10% 더 한 금액을 해약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고객들에게 2년 동안 10% 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보험상품 플랜이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이 보험료를 대납해 주기로 하고 변 액보험, 종신보험 신규계약을 유치하여 신규계약에 따른 보험판매 수당과 보험료 대납금의 차액 상당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8.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C 사무실에서, 사실 고객인 F이 G 종신보험을 가입하더라도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하고 24개월이 경과 하면 위 F이 보험계약을 해약하여 해약 환급금을 수령할 생각이어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위 F이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하여 유지할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C에 보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경부터 2017. 3. 경까지 위 F에 대한 종신보험 판매 수당 등 명목으로 합계 5,722,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22. 경부터 2016.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4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보험판매 수당 등 명목으로 합계 129,437,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보험업 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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