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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7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수용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화생명 보험 설계사로, 보험고객으로 알게 되어 관리하던 피해자들과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 더 많은 수익을 보장해 줄 테니 보험 약관대출을 받아 달라” 고 말하거나, “ 더 많은 수익을 보장해 줄 테니 보험을 해약하고 그 해약금을 달라” 고 말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보험을 해 약하게 하거나 보험 약관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돈을 피고 인의 계좌의 건네 받아 매월 납입해야 하는 고객들의 보험 대납금 및 고객의 변 액보험 손실 보전 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9. 17. 경 여수시에서 피해자 C에게 “ 더 많은 수익을 보장해 줄 테니 가입된 보험에서 중도 인출을 받아서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중도 인출 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수익성이 높은 보험에 가입한 후 월 보험 납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9. 17. 경 피해자 명의의 한화생명 보험( 보험증권 D) 을 담보로 대출 받은 금원인 5,99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49,219,63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 경 여수시에서 피해자 E에게 “ 우리 회사에서 신상품인 변 액상품이 출시되었다,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보험금으로 지급할 돈을 한꺼번에 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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