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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0 2016노2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험회사인 피해자 회사의 보험설계 사인 피고인이 영업실적을 유지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내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상당 부분을 다시 피해자 회사에 다른 보험계약의 보험료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조한 사문서의 명의자는 피고인의 처와 처제인데,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년 4개월 여 동안 반복적으로 보험 계약자 측 몰래 보험 계약자 명의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중도 인출 금, 해지 보험금 등 명목으로 93회에 걸쳐 약 9,93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기간, 횟수, 편취 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상당 부분을 피해자 회사에 다른 보험계약의 보험료로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별개의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 지급에 해당하여 그 보험계약이 속한 위험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될 뿐이고, 또한 피고인은 보험계약을 유지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 상금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 받기도 한 것으로 보여 위 보험료의 납부로써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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