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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6 2018고합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65]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빌딩 4 층 C 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E 총괄의 신설 동 본부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2 금융권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경제 형편이 나빠져 정상적인 보험계약 체결만으로는 업체 운영이 어려워지자,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조건으로 다수의 계약자로 하여금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고액의 판매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6. 1. 15. 경 F로 하여금 G의 ‘H’ 상품에 가입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험계약은 보험 계약자 대신 피고인이 보험계약 체결 시 수령하는 수수료 및 납입 보험료의 중도 인출 금 등으로 18 회분까지의 보험료를 돌려 막기 식으로 대납하는 방식의 허위 계약이어서, 당시 피고인의 악화된 자금사정으로 인해 18 회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허위계약 체결사실이 보험회사에 발각되는 등의 이유로 계약 취소 및 수수료 환수를 당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수수료 명목으로 36,34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5, 8, 10 내지 24, 26 내지 44, 59 내지 68, 70 내지 81, 83 내지 86, 89 내지 93번 기재와 같이 2016. 1. 15. 경부터 2017. 5. 2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227,722,621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보험업 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 결 및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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