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380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2. 10.초순경부터 생활정보지에 ‘유흥주점 아르바이트’라는 광고를 하여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2012. 10. 10. 21:20경 수원시 장안구 B 유흥주점에 C, D를 피고인 소유의 E 그랜드카니발 차량에 태워 데려다 주는 등 도우미 2명을 알선하고 1명당 1시간에 25,000원의 소개비를 받아 그 중 7,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당시 상황에 대해, 피의자 A 영업일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