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무등록직업소개소인 'B'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5. 5. 23.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일대에서 'B'이라는 상호의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생활정보지인 ‘벼룩시장’을 통해 ‘도우미 구함’이라는 광고를 냈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유흥접객원 C(예명), D(예명), E(예명) 총 3명을 F 소유의 G 은색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안산시 일대 노래방,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으로로 알선하며 1명당 1시간에 25,000원의 소개비를 받아 그 중 5,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던 중, 2015. 5. 22. 23:40경부터 익일인
5. 23. 01:40경 사이 안산시 상록구 H, 지하1층 I에 업주인 J의 전화연락을 받고 위 업소에 유흥접객원인 C(예명), D(예명)을 1인당 1시간에 25,000원을 받고 공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참고인 자필 진술서
1. 영업허가증
1. 유흥종사원 명부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