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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16 2013고단1732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732』 피고인 A, 피고인 B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C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6. 4. 20:36경 안산시 상록구 F 일대에서 G 스타렉스 승합차에 H(여, 48세), 성명불상(일명 I, 40대 여성) 등 도우미 10명을 태우고 다니면서 J 지하 1층 ‘K노래연습장’의 업주인 C로부터 휴대전화로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H을 데려다 주는 등 2012. 10. 5.경부터 2013. 7. 23.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일대에서 ‘L’을 개설한 후 인근의 노래연습장에 같은 방법으로 도우미를 알선하고 1명당 1시간에 25,000원의 소개를 받아 그 중 5,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5. 25. 23:53경 안산시 상록구 F 일대에서 M 카니발 승합차에 성명불상(일명 N, 40대 여성) 등의 도우미 6명을 태우고 다니면서 J 지하 1층 ‘K노래연습장’의 업주인 C로부터 휴대전화로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도우미를 데려다 주는 등 2013. 3. 13.경부터 2013. 7. 21.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일대에서 ‘O’을 개설한 후 인근의 노래연습장에 같은 방법으로 도우미를 알선하고 1명당 1시간에 25,000원의 소개를 받아 그 중 7,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는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4. 20:36경 안산시 상록구 P 지하 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K노래연습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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