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24 2015고정1550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4. 5. 18.경부터 2014. 5. 19.경까지 경기 시흥시 B 일대에서 C 상호의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기존에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알고 지내던 D, E를 피고인 A 명의 F 카니발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경기 시흥시 G에 있는 H노래연습장에 도우미로 알선하면서 1명당 25,000원의 소개비를 받아 그 중 5,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등록 없이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직업안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