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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27 2012고정2094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하고,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한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26. 23:30경 까지 시흥시 B보도방"이라는 상호의 직업소개소인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생활정보지를 보고 찾아온 C 등 아가씨 4명을 피고인 소유의 D 스타렉스 승합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위 부근 유흥업소에 도우미로 알선하면서 1명당 1시간에 25,000원의 소개비를 받아 그 중 5,000원에서 7,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등록없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C의 각 진술서

1. 단속사진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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