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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8 2014가합208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8,311,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0.부터 2016. 8.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서울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강북구를 관할로 하여 설립된 지역 농업협동조합이다(이하 원고를 ‘원고 농협’이라고 한다

). 2) 피고는 부동산, 동산 기타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한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피고를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으로서 아래 다.

항의 각 대출 실행과 관련하여 원고의 의뢰에 따라 담보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였고, B은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 법인을 운영하였던 감정평가사, C은 피고 법인의 감정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직원이었다.

나. 업무협약의 체결 원고 농협은 2003년경 피고 법인과 원고 농협이 피고 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 담보목적물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행하기로 하는 감정평가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감정평가업무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업무협약을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법인은 이 사건 업무협약은 피고 법인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원고 농협이 이 사건 업무협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평가업무협약서(갑 제3호증)에 이 사건 업무협약이 지역조합, 품목조합, 품목조합연합회를 포함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피고 법인 사이에 체결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피고 법인은 이 사건 업무협약 체결 이후 원고 농협의 여러 지점과 계속하여 감정평가 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하였던 점, 원고 농협과 같이 실제로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지역조합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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