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① 피고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은 2007. 5.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비교표준지로 경북 청도군 I 토지(이하 ‘I’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J 토지를 선정하여 감정가액을 현저히 낮게 평가하였으며, 2011. 8.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라 한다)를 하면서도 비교표준지로 J 토지와 밀양시 K 토지(이하 ‘K’라 한다)를 선정한 잘못이 있으며, ②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가 하락하였음에도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및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않은 기타요인 보정치를 적용하여 감정가액이 1.5배 내지 3배의 차이가 나도록 부당하게 이 사건 감정평가를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2007. 5.경 원고와 B로부터 매수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이 사건 토지를 환매할 수밖에 없었고, ③ 피고 공사가 원고와 B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과수원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상에 위치한 유실수는 감정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어야 함에도 피고 법인은 유실수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감정평가를 하였으며, 2007. 5.경 실시한 감정평가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유실수의 가액을 3배 높게 평가하여 원고에게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입혔다.
나. 또한 피고 공사는 부당한 이 사건 감정평가를 근거로 피고 공사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468,443,000원에 대한 2007. 5.경부터 원고 및 B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 공사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