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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고정360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7. 경부터 G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하 ‘ 조합’ 이라고 함) 의 조합장으로 일하고 있다.

조합은 2014. 10. 30. 경 조합원 총회에서 H 감정평가 법인과 I 감정평가 법인( 이하 ‘ 기존 평가 법인’) 을 조합의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한 뒤, 2015. 5. 경 기존 평가 법인으로부터 조합원들 종 전자산에 대한 추정 가액 등의 감정평가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사업구역 내 상가에 대한 기존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 평가액보다 평가액을 상향시키기 위해 이와 별도로 다른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하여 추가로 감정평가를 받은 뒤 이를 조합의 정비사업에 반영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28. 경 위 조합의 조합원이면서 그 사업구역 내에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 ‘ 상가 재건축 위원회’ 의 대표인 A 과 사이에 “ 조합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종전 자산( 종전 상가) 의 감정평가는 조합장이 선정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와 상가 재건축위원장이 추천 ㆍ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선정한다.

” 등을 내용으로 한 ‘ 상가 재건축관련 합의서 ’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5. 경 불상지에서 위 합의서에 따라 A으로부터 추천 받은 J 감정평가 법인 및 K 감정평가 법인과 감정평가 업무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 데 조합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조합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발장 및 고발인 의견서

1. 수사보고 (K 감정평가 법인 L 등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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