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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8 2014가합266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J, K은 공동하여 784,605,000원,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피고 D,...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서울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강북구를 관할로 하여 설립된 지역 농업협동조합이다

(이하 원고를 ‘원고 농협’이라고 한다). 나.

업무협약의 체결 원고 농협은 2003년경 피고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과 원고 농협이 L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 담보목적물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행하기로 하는 감정평가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L의 감정평가 및 원고 농협의 대출 실행 1) 실제 차주 피고 B에 대한 대출 가) ‘기획부동산업자’인 M, N은 2007. 8.경 경기 가평군 O 등 임야를 1㎡당 1만 4,000원(평당 4만 6,000원)에 매입하여 이를 100여 필지로 분할하고 그 중 소수의 필지에 대하여 개발행위와 건축허가 등을 받은 후, 분양대행업자 P에게 분양대금의 33%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인을 통하여 위 필지 일대가 전원주택 단지 등으로 개발된다는 허위의 개발 호재를 띄워 매입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2008. 2.경부터 위 개발 호재에 속은 Q, R 등에게 위와 같이 분할된 임야 필지 일부를 1㎡ 당 5만 7,575원(평당 19만 원) 이상의 고가에 분양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 B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초기에 분양받은 사람들 외에는 O 등에서 분필된 임야가 더 이상 분양되지 않으며, 2009. 4.경부터 M 등이 허위 명의인들을 내세워 교환방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농협이나 신협 등에 그 임야를 담보로 제공한 후 위와 같이 ‘기획부동산’ 작업으로 부풀린 가액을 기준으로 고액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 B은 사실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임야 매수대금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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