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영농조합법인(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은 농산물의 생산, 가공, 판매, 수출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2011. 7. 25.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고, 피고 영농조합법인성진(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김치 제조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2009. 7. 1.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다.
나. 원고 법인과 피고 법인은 2013. 3. 18.경 전남 해남군(이하 ‘해남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B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공동사업자로 선정되었는데, 이 사건 사업의 계획에 따르면 원고 법인과 피고 법인은 절임배추 제조가공시설 및 생산설비(이하 ‘김치 가공공장’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이에 필요한 전체 사업비 26억 3,200만 원 중 15억 7,920만 원을 국가와 해남군으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었고 나머지 사업비 10억 5,280만 원은 원고 법인과 피고 법인이 부담해야 했다
(갑 제7호증, 을 제1, 2호증). 다.
그런데 피고 법인은 2013. 4. 15.경 해남군에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였다
(을 제5호증). 라.
원고
법인은 2013. 7. 1.경 해남군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단독 사업자인 원고 법인에 합계 15억 7,920만 원(=국비 13억 1,600만 원+군비 2억 6,32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결정을 통보받았다
(갑 제6호증의 2, 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2, 3, 갑 제7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법인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 법인과 피고 법인이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선정되면 국가와 해남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김치 가공공장을 함께 신축운영하고 이로 인한 수익을 반분하되 자기 부담금은 1/2씩 내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