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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9.12 2017나68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19,503,100원 및 이에...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G, H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개 각 부동산(이하 개별 부동산은 기재 순서에 따라 ‘제 부동산’ 또는 ‘제 의 부동산’이라 하고, 전체 부동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감정평가를 위법하게 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은 제1, 2, 3, 7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가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피고 법인과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제1심 공동피고 G, H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피고 법인과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법원에서 인용된 피고 법인과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의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인정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소속 회원으로부터 예탁금 및 적금 수납, 회원에 대한 자금 대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피고 법인은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6호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이며,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은 피고 법인에 소속하거나 소속하였던 감정평가사이다.

감정평가 의뢰 및 감정평가서 작성ㆍ제출과 대출 실행 원고는 대출신청자(이하 ‘이 사건 채무자들’이라 한다)에게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 법인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피고 C은 담당 감정평가사로서, 피고 D, 피고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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