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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5고단24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477』 피고인은 2015. 4. 2. 경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904동 5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실제로는 피해자 C으로 부터 앰프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 게 앰프를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사이트 D에 접속하여 위 카페 게시판에 게시된 ' 오디오 앰프를 구매하려 한다’ 는 취지의 피해자의 글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오디오 앰프를 판매하겠다.

물품대금을 선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

’ 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E) 로 1,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2.까지 [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1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4855』 피고인은 2015. 5. 27. 경 용인시 기흥구 B, 904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사이트 F에 접속한 후 “ 오디오 앰프를 판매한다” 는 내 용의 게시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돈을 선입 금 해 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H) 로 900,000원을 입금 받는 등 [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5,75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389』 피고인은 2015. 10. 8. 경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904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사이트 D에 접속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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