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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8.29 2013고단2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21] 피고인은 2012. 12. 31.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인터넷사이트인 ‘E’ 네이버 카페에 아트릭스 휴대폰을 구입하고 싶다는 글과 연락처를 게시한 것을 보고, 사실은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신한은행 계좌로 55,000원을 송금해주면 아트릭스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위 금액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합계 1,745,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87]

1. 2013. 1. 7.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 7.경 피해자 F가 ‘G’라는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중고앰프를 구입한다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자, 같은 해

1. 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테크60 기타 앰프를 가지고 있다. 30만 원을 입금하면 즉시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받더라도 위 앰프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4. 24.경 사기 피고인은 2013. 4. 24. 19:02경 ‘H’이라는 휴대폰 중고매매용 인터넷 사이트에 ‘I’번호를 사용하는 갤럭시 에스 휴대폰을 급하게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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