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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8 2015고단10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850만 원, 배상신청인 E에게 350만 원,...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24] 피고인은 2014. 7. 2.경 김포시 H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오디오 기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마란쯔 앰프, 턴테이블 토렌스, JBL 스피커 4312B를 200만원에, 맥켄토시 6800 앰프, 탄노이 스피커 에덴브로 H2, 튜너를 650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경 80만원, 2014. 7. 4.경 60만원, 2014. 7. 10.경 60만원을 피고인 명의 산업은행 계좌(I)로, 2014. 7. 11.경 300만원, 2014. 7. 14.경 350만원을 피고인의 처 J 명의 농협계좌(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84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242] 피고인은 2015. 3. 19.경 김포시 H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L 사이트에 게시된 오디오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 M에게 연락하여 “100만원을 입금하면 오디오(노스스타 CDT)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오디오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디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J 명의 농협계좌(K)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328] 피고인은 2014. 12. 18. 김포시 H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에 게시된 오디오 구매글을 게시한 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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