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6고정8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 거래사이트 중고 나라 (cafe .naver .com /joonggonara )에서 아이디 ‘C’, 닉네임 ‘D’ 을 사용하고, 인터넷 오디오 전문 사이트 E에서 아이디 ‘F ’를 사용하고, 진공관 앰프 키트 전문 사이트 G에서 아이디 ‘C ’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판매하기로 한 물품에 대한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가. 2015. 9. 4. 경 이하 불상 일시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G 사이트의 수입 오디오 게시판에 CAT 얼 티 메이드 프리 앰프를 42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H로부터 연락이 오자 돈을 보내주면 직접 방문하여 앰프를 설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9. 5. 21:04 경 두 차례에 걸쳐 A 명의 하나은행 I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420만 원을 입금 받고, 같은 해 10. 15. 이하 불상 일 시경 같은 계좌로 물품 수리비용 명목으로 25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합계 670만 원을 입금 받고,

나. 일시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 ‘ 가’ 항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게시판에 네 임오 디오 슈퍼 네이트 2(supernaitⅡ )를 32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본 피해자 J이 물품 구매를 원한다 하며 연락을 해 오자, 물품 대금 중 일부를 송금해 주면 다음날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10. 26. 13:03 경 물품대금으로 300만 원을 전 ‘ 가’ 항과 같은 계좌로 입금 받고,

다. 2015. 10. 30. 04:3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오디오 전문 사이트 E 직거래 장터 게시판에 네 임오 디오 슈퍼 네이트 2(supernaitⅡ )를 34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본 피해자 K가 물품 구매를 원한다 하며 연락을 해 오자, 물품 대금 중 일부를 송금해 주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