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11] 피고인은 2016. 12. 15. 경 성남시 중원구 D 건물 E 호 공소사실의 ‘L 호’ 는 오기로 보인다.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카페에 “ 의류를 65,000원에 판매한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 돈을 보내주면 거래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
”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 (I) 로 합계 6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 정 203]
1. 피고인은 2016. 8. 2. 경 성남시 중원구 D 건물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F '에 접속하여 “ 컴퓨터 메인 보드를 85,000원에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 먼저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거래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8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8. 3.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 아이 팟을 103,000원에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 먼저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거래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